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표자와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와 성숙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지방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 정부의 독재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이 진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은 민심을 읽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천군의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김상봉 의원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지역의 주체로써 지역구의 비전과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하고 있다. 진천군의 중장기 계획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시하며 민심을 헤아려 온 그에게 최우선 과제는 단연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다. ‘형식적인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많은 말보다는 귀를 넓게 열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두루 살핀다. 김 의원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안,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재선기간 동안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각종 민원해결에 솔선수범하여 소임을 다해 온 김상봉 의원은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자전거 타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김 의원은 매일 새벽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현장의 수많은 민원에도 그는 ‘시민의 심부름꾼’ 이라는 소신을 잃지 않고 꼼꼼히 민생을 살핀다. 지역사회의 그늘을 찾아다니며 더 나은 진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그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이 그들의 고충을 함께 이해하고 낮은 자세로 묵묵히 의원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마트한 시대에 부응해 SNS로 군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SNS 의원’으로도 유명한 김상봉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되지만 극히 일부 민원의 경우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자세한 설명과 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직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에 몸담으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다 해직된 김상봉 의원은 전국최초로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강조한 ‘의원행동강령조례’를 발의해 국민신문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모두 23조로 이권개입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금품수수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군청 산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대변했으며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고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체계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상봉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불면불휴의 자세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현안을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진천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가장 가고 싶은 도시로 군민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는 김상봉 의원. 그가 꿈꾸는 진천군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