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위원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도지사 권한 확대 반영”
○ 기부채납,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질문 이어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5일(월)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협치위원 및 총괄기획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이 해소 되길 바란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추진 과제와 상생균형·입체복합·AIP도시(Aging in Place) 비전이 담긴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이범현 총괄기획가,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의 기부채납,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역세권 기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의 도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보람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중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의정부시(26일)와 광명시(29일)에서 개최되었고, 이날 안양시를 마지막으로 주민 설명회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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